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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제5조(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제6조(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제7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제8조(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
제10조(평가단의 구성)
제11조(평가단의 운영)
제12조(평가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평가단원의 해임ㆍ해촉)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4조(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5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제18조(소방시설 규정의 정비)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소방시설 규정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19조(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1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24조(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기록 및 게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점검기록표를 게시하는 기간은 그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ㆍ게시하기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1>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제28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등)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은 별표 6과 같다.
제29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등)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30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3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제3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35조(지위승계 신고 등)
제36조(기술인력 참여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제38조(점검능력의 평가)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5장 보칙
제41조(수수료)
제42조(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제43조(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4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