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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제3조 삭제 <2020.2.4>
제4조 삭제 <2020.2.4>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 삭제 <2020.2.4>
제7조 삭제 <2020.2.4>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12.11, 2021.4.20, 2025.12.2>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제12조의3(이의신청)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제12조의5(정보 제공 요청 등)
제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4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장의2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 <신설 2023.1.3>
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3(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의4(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5조의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제15조의6(데이터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
제15조의7(플랫폼 활용 촉진)
제3장의3 백년소상공인 <신설 2024.1.16>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제16조의2(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제16조의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16조의5(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17조의3(대리인의 선임)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0조(재원의 조성)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제21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제22조의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
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운용위원회)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제25조(연합회의 사업)
제25조의2(보조금)
제26조(지도ㆍ감독)
제27조(행정명령)
제7장 보칙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