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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주민 등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실태조사)
제9조(조례의 제정)
제10조(상생협약)
제11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1절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제13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제1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5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제16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제17조(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제18조(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제20조(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제21조(정관기재사항)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3조(사업의 시행)
제24조(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2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 등
제27조(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제28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9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제3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31조(업종 제한)
제5장 보칙
제32조(전문지원기관)
제33조(지역상생협의체에 대한 관리)
제34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감독)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양벌규정)
제3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