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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제7조(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를 말한다.
제8조(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1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제11조(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에 기술인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13조(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4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7조(안전점검의 대가)
제18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제19조(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