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제2조(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제2조의2(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3(보안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제3조(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의2(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제3조의3(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4조(지방보안협의회의 임무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6조(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제7조(생체정보 등의 파기)
제8조(생체정보의 이용 및 파기 실태 점검)
제9조 삭제 <2010.9.20>
제10조(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
제11조(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
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
제14조(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증원계획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검색의 면제)
제15조의2(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제15조의3(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의4(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제16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제17조(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제18조(다른 직무의 금지 등)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3항(법 제16조 및 제1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업체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때에는 보안검색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1>
제18조의2(특정 직무의 수행) 법 제21조제3항에서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4.1, 2021.1.5, 2024.5.14>
제19조(기내 반입무기)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개정 2014.4.1, 2016.1.6, 2024.5.14>
제19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2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
제19조의3(합동 현장점검의 실시)
제19조의4(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제2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4.1, 2015.10.29, 2024.5.14>
제20조의2 삭제 <2020.3.3>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