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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제2조(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28, 2016.1.22>
제3조(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수난구호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2장 수난대비
제4조(중앙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제5조(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제5조의3(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조(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제7조(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제8조(중앙기술위원회의 기능)
제9조(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기술위원회의 회의 등)
제12조(기술위원회의 서무 등)
제12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5>
제14조(기술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5>
제15조(연락관의 지정)
제16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제17조(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
제3장 수난구호
제18조(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을 예인항해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해야 한다. 다만,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5>
제19조(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난"이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 하다고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수난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9조의2(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는 신속한 수난구호 관련 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수난구호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방송 및 정보통신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제20조(소형선박의 구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ㆍ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전용(轉用)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제21조(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법 제21조제2호 후단에 따른 조난 선박등 예인(曳引) 시 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
제23조(구조대의 해외파견)
제24조(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5>
제26조(협회의 운영)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27조(감독 등)
제28조(협회의 회원)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제29조(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0조(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의사자유족, 의사상자의 보상금, 부상범위 및 등급,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에 관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7.22>
제30조의2(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
제30조의3(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30조의4(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제30조의5(자격시험 수수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0조의6(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 절차나 방법, 시험과목 또는 평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30조의7(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30조의8(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제30조의9(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제6장 조난통신
제31조(조난통신시설)
제32조(조난통신망의 구축)
제7장 사후처리
제33조(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제34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제35조(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류물등의 보관 및 대금 보관사실의 공고에 관하여는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36조(표류물등의 반환)
제37조(공매)
제38조(구호비용의 국고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의 보호조치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난사고를 수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청구기간을 정하여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할 것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알 때에는 따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구호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위험의 정도와 시설이나 물건의 사용시간, 손실 유무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관례적인 보상액 및 임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제30조의8 및 제30조의1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7.9, 2022.12.20, 2025.12.16>
제8장 벌칙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