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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등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3.6.5>
제3조(등록신청)
제3조의2(진료기록) 영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자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23.6.5>
제3조의3(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신상 변동신고 등)
제5조 삭제 <2012.6.29>
제6조 삭제 <2012.6.29>
제7조(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
제8조(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제8조의2(운동기능장애 측정)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의5(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여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6.16>
제8조의6(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제8조의7(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8조의8(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제8조의9(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제9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제9조의2(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제10조(보훈급여금 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제11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33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제11조의2(교육지원 신청)
제11조의3(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영 제51조제6항제4호에서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9, 2021.4.7, 2023.6.5, 2025.9.19>
제11조의4(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영 제6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제11조의5(대부 신청)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2025.4.18>
제12조(대부금 지급 신청)
제13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9.5>
제14조(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제15조 삭제 <2009.8.25>
제16조(채무승계 신고) 영 제83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16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제16조의4(사실규명 요구 관련 조사ㆍ확인) 법 제74조의9제3항에 따라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실규명 관련 조사ㆍ확인서에 관련 조사ㆍ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이의신청) 법 제74조의18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16>
제16조의6(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95조제5항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5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제17조의2(부정행위의 신고 등)
제18조(서식)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중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되지 않은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29, 2020.1.21, 2020.6.23, 2022.5.11, 2025.9.19>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