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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수립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3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제4조(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절차)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영 제1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신청서를 말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