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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정의)
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제10조(제3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제12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제13조(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제15조(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17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제19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제21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3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제22조를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만 갖추어도 제22조를 적용한다.
제24조(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5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5.10.1>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제33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신설 2022.12.31>
제34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제37조(질문ㆍ확인)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제39조(세무조사 협력)
제40조(조세 징수의 위탁)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4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제4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제46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제4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제48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4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50조(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2.12.31>
제1절 통칙 <신설 2022.12.31>
제60조(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이 장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정의)
제62조(적용대상)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4조(기업의 소재지)
제65조(기업의 납세지)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납세지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개정 2025.12.23>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신설 2025.12.23>
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신설 2025.12.23>
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신설 2025.12.23>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신설 2025.12.23>
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
제2관 내국추가세액의 과세 <신설 2025.12.23>
제73조의7(내국추가세액의 과세)
제4절 특례 <신설 2022.12.31>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제77조의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제78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제80조(적용면제)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신설 2022.12.31>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제85조(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제86조(질문ㆍ조사)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칙 <개정 2022.12.31>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