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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9.5.8, 2009.6.9, 2010.4.15, 2012.12.18, 2013.4.5, 2017.10.31, 2023.7.11>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4조(적용 범위)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09.5.8>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개정 2012.12.18>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6조(조사)
제7조(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제8조(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9조의2(준수사항)
제10조(부착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제11조(국선변호인 등)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5>
제12조(집행지휘)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제14조의3(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피부착명령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제15조의2(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16조의2(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제18조(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제2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20.2.4>
제21조(부착명령의 시효)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신설 2012.12.18>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21조의3(보호관찰명령의 판결)
제21조의4(준수사항)
제21조의5(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보호관찰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제21조의6(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ㆍ제8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개정 2017.10.31, 2017.12.12, 2023.7.11>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24조(전자장치의 부착)
제25조(부착집행의 종료)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10.4.15>
제26조(수신자료의 활용) 보호관찰관은 수신자료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ㆍ감독 및 원호에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17.12.12, 2022.1.4, 2025.12.23>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28조(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29조(부착명령의 집행)
제3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28조의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17.12.12, 2022.1.4, 2025.12.23>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신설 2020.2.4>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3(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제31조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
제31조의5(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신설 2023.7.11>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제31조의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6장 보칙 <개정 2020.2.4>
제32조(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9.4.16>
제33조(전자장치 부착 임시해제의 의제)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4>
제33조의2(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34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16.1.6>
제35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개정 2020.2.4>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