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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1.12.21>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개정 2011.8.4>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15조의3(비상대응매뉴얼)
제16조(재정 지원)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5장 재정 <개정 2011.8.4>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20조(기금의 조성)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5.29, 2019.8.27>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제24조(이송처치료)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개정 2011.8.4>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제32조(비상진료체계)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제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ㆍ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제7장 응급구조사 <개정 2011.8.4>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제3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제3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07.12.14, 2011.8.4, 2015.1.28, 2018.12.11, 2020.4.7>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ㆍ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ㆍ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ㆍ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0조(비밀 준수 의무)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42조(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不能)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응급구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개정 2011.8.4>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제46조의2(구급차 운행연한)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48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제50조(지도ㆍ감독)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제52조(지도의사)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영업의 승계)
제54조의2(유인ㆍ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ㆍ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개정 2011.8.4>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제5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6.12.2>
제57조(과징금)
제5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제10장 벌칙 <개정 2011.8.4>
제60조(벌칙)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과태료)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