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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
제5조(학비등의 지원)
제6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제7조(의무복무)
제8조(전공의 수련)
제9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복무형 지역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등)
제11조(지역의사의 겸직금지 등)
제12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제13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5조(자료제출 등)
제16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와 관련하여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면허정지 등)
제18조(과태료)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