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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해의 범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 및 억류기간 중 또는 법 제6조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손자녀를 포함한다. <개정 2015.9.22>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제4조(등급결정의 세부기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포로(이하 "등록포로"라 한다)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제4조의3(유전자 검사)
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제6조(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감액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제7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제8조(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제9조의2(위로지원금의 감액)
제9조의3(유족지원금의 감액)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수급자가 「군인연금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월액에서 「군인연금법」 제30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매월 감액할 금액 중 유족지원금의 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제11조(주거지원)
제12조 삭제 <2014.12.3>
제12조의2(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저당권 설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의3(서류의 제출요구 등)
제13조(의료지원)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군부대 등 군 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6조의2(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1호의 사무는 제4조의3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