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유대상자의 범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설치ㆍ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4조(임원)
제4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9조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제7조(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법 제22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운영평가의 실시)
제9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치유센터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