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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9.29>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1.6.8>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25.10.1>
제5조(대리인)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8조(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3장 보험료
제10조(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제12조(고용보험료율)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산정)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제18조의3(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제18조의4(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법 제15조제8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18조의5(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제18조의6(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제18조의7(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15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19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원천공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9조의2(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제19조의5(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제19조의6(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1.12.31, 2024.12.24>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법 제16조의10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제19조의9(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내야 한다.
제21조(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22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제24조(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제25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7조(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20조에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단이 사업주에게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두 번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제29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은 사업주 및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보수ㆍ보수액의 수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6.8>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제29조의3(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30조의2(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제30조의4(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신용카드와 연계하여 자동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을 경감하거나 분기마다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6.8>
제30조의5(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제31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제32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4조(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제35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2007.3.27>
제3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38조(압류재산의 인도)
제39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제40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0조의2(상속재산의 가액)
제40조의3(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40조의4(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제40조의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의6(「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개정 2021.2.17, 2021.6.8>
제41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제4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제4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1조의4(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제41조의5(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제42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ㆍ납입)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된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각각에 대한 연체금ㆍ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매월 정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 한다)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석면피해구제기금"이라 한다)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제43조(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이하 "고용보험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의 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3조의2(서류의 송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9.24>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7>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제48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
제49조(청문) 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5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제54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제5장 보칙 <개정 2010.9.29>
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6조의2(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제56조의3(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려면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8>
제56조의4(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전월(前月)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 현황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말일까지 문서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제56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56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제56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서 "부상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업의 사유를 말한다.
제56조의10(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법 제48조의6제6항 본문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6조의11(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제56조의12(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제56조의13(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6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월 보수액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6조의14(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48조의6제11항 전단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제56조의15(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제56조의16(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제56조의17(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제56조의18(가입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15.12.30, 2017.12.19, 2019.6.25, 2022.6.28, 2024.6.25>
제56조의19(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제56조의20(준용)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6, 제41조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제56조의21(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제56조의2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4.9.24, 2020.12.8, 2021.6.8, 2021.12.31, 2022.6.28, 2023.6.27>
제56조의23(규제의 재검토)
제6장 과태료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