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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
제2조 삭제 <2015.12.31>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기초조사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0.8.19>
제4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제3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제4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제4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제5조(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종목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
제6조(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조(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제7조의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제8조(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제9조(산림욕장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제9조의2(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제9조의3(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제9조의4(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제9조의5(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9조의6(타당성 평가의 위탁)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제9조의7(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
제9조의8(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제9조의10(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4.11>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제5장 숲길 등 <개정 2011.9.6>
제11조(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9.6, 2018.8.14, 2020.6.2>
제11조의2(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제11조의3(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제11조의4(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
제11조의5(숲길의 운영ㆍ관리)
제11조의6(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1조의7(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제11조의8(차마의 숲길 진입 금지 지정 해제) 법 제2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숲길 내에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통행경로가 시설물 등의 설치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어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를 차마가 통행할 수 없게 된 때를 말한다.
제11조의9(등산ㆍ트레킹학교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제11조의10(센터의 임원)
제11조의11(이사회)
제11조의12(센터의 운영)
제11조의13(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11조의14(센터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산악구조대의 운영 등)
제13조(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악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6>
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 <개정 2024.1.4>
제13조의2(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제14조의2(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
제14조의3(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의4(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제14조의5(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관 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7장 보칙 <개정 2010.9.17>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3.6.7>
제8장 벌칙 <신설 2010.9.17>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8.29, 2020.6.2, 2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