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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1, 2023.3.28, 2023.6.20>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8.21, 2023.6.20>
제4조(산림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
제6조(실태조사의 위탁)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6.20>
제7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8.21, 2019.7.9>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한다.
제15조(전문위원)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내용)
제18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말한다.
제19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9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ㆍ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
제21조(부당이득의 환수)
제22조(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산촌주민지원사업)
제23조의2(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법 제19조제2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4조(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등)
제26조(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7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제28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공개)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30조(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 사항) 법 제2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1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제32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법 제3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4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제35조(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 법 제3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6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7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38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실시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35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0조(공시지가) 법 제42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1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7>
제42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정관) 법 제5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4조(사업) 법 제5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5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제4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9조(과태료)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