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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구역의 종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제4조(등록의 신청 등)
제5조(등록원부)
제6조(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 신청)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제9조(압류등록 등)
제10조(등록의 경정)
제11조(시험운항의 허가)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제12조(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13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4장 보칙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제16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벌칙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