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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 및 추진일정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사전협의 대상기관)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7조(연구개발의 지원)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제9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제10조(투자비용의 지원)
제11조(인증의 기준)
제12조(인증기관 지정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제13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14조(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제15조(조정의 요청 및 처리 등)
제16조(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로서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일 평균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5.10.1>
제17조(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
제5장 보칙
제18조(수수료) 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