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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산물가공품의 범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그 농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농산물 직거래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생산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6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총 유통ㆍ가공 물량 중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의 기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또는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기관 지정요건) 법 제10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제11조(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 등)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
제13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취소)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