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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의 종류)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차산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2호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7조(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
제8조(세계화 지원 등)
제9조(홍보전시관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홍보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전시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 삭제 <2021.3.2>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