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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8조 삭제 <2021.3.23>
제3장 보칙
제9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