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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지역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제5조(해양치유자원 조사업무의 위탁)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기관)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7조(해양치유지구 지정의 고려사항)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및 의견수렴)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제13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4조(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16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7조(실시계획의 검토사항)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0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기준 등)
제21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사업)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1조의2(창업지원 등)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4조(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
제25조(통계의 작성ㆍ보급)
제26조(연안ㆍ어촌 지역주민 지원사업)
제27조(지역주민 등의 우선고용)
제2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