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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사무,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었던 사람 중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5>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대표자의 선정)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5조(신고의 보완)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제7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제8조(신고자의 비밀보호 등)
제9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제3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10조(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의 제척)
제16조(위원회의 간사)
제17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제18조(수당 등)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제20조(감사청구의 방법)
제21조(각하 등)
제22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제23조(감사의 실시 및 결과 처리)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24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25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제5장 보칙
제26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 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자체 부패방지업무)
제28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소속기관의 장이 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