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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제2조(특정물질의 종류 등)
제3조(제조업의 허가)
제3조의2(파괴확인 등)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이란 별표 2의 XI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말한다.
제4조(수급 등의 조정)
제5조(특정물질 관측 항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할 때에는 그 관측 항목을 정하여 관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 삭제 <2011.9.30>
제7조 삭제 <2011.9.30>
제8조 삭제 <2011.9.30>
제9조 삭제 <2014.12.30>
제9조의2 삭제 <2014.12.30>
제10조 삭제 <2014.12.30>
제10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한다. <개정 2023.4.18>
제10조의3(부담금의 면제 등)
제10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의5(부담금의 분할납부)
제10조의6(독촉장)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내야 할 부담금의 금액, 가산금, 납부 기한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의7(가산금)
제10조의8(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1조 삭제 <2022.10.4>
제12조 삭제 <2022.10.4>
제12조의2 삭제 <2022.10.4>
제13조 삭제 <2022.10.4>
제14조 삭제 <2022.10.4>
제15조 삭제 <2022.10.4>
제16조 삭제 <2022.10.4>
제17조 삭제 <2022.10.4>
제18조(보 고)
제1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화학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2.11.8, 2025.10.1>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