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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협력기구 등)
제3조(대외송금)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
제4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등)
제5조(협의)
제6조(관련계약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라 함은 당해 공공차관협약체결과 관련된 기자재 또는 원자재도입계약, 기술 또는 용역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7조(공공차관도입결정 등)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
제8조(공공차관의 전대)
제9조(담보의 제공 및 관리)
제10조(담보면제기관)
제11조(강제처분의 절차)
제4장 보칙
제12조(공공차관의 사용) 공공차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3조(공공차관도입 보고자)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4.12.30>
제14조(공공차관의 처분)
제15조(권한의 위탁)
제16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