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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제5조(가격 등의 표시)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제7조 삭제 <1981ㆍ4ㆍ1>
제8조 삭제 <1981ㆍ4ㆍ1>
제9조 삭제 <1981ㆍ4ㆍ1>
제10조 삭제 <1981ㆍ4ㆍ1>
제11조 삭제 <1981ㆍ4ㆍ1>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의3 삭제 <2009.8.25>
제12조의4 삭제 <2009.8.25>
제12조의5 삭제 <2009.8.25>
제12조의6 삭제 <2009.8.25>
제12조의7 삭제 <2009.8.25>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제15조(고시의 방법) 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 ㆍ제5조제1항ㆍ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2020.9.8, 2020.11.24>
제16조 삭제 <1981ㆍ4ㆍ1>
제17조 삭제 <1995ㆍ3ㆍ30>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제20조 삭제 <2009.8.25>
제21조 삭제 <1992ㆍ12ㆍ31>
제22조 삭제 <2009.8.25>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제24조 삭제 <2016.12.30>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1ㆍ4ㆍ1, 1992ㆍ12ㆍ31, 1995ㆍ3ㆍ30, 1997ㆍ6ㆍ23, 1998ㆍ2ㆍ12, 2007.6.11, 2007.10.23, 2009.8.25, 2020.9.8, 2025.10.1>
제2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세부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