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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제3조(수입인지의 공급)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인수한 수입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3.3.23, 2013.12.17, 2017.7.26>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제5조 삭제 <1999.5.10>
제6조(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17, 2016.10.25>
제6조의2(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제7조(판매자의 요건)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수입인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제7조의2(판매자의 준수사항)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따로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제10조(수수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2017.6.30, 2025.12.30>
제11조(판매할인율)
제12조(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의 판매대금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수입인지판매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제14조(보고)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6조(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 법 제8조에 따른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책을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전자적 소인)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법 제3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19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