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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전자조달 촉진을 위한 시책)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조(전자공개수의계약)
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제7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제8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9조의2(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의 제한)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등)
제12조(영업상 비밀의 범위 등)
제13조(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14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제15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제16조(전자조달 기록물의 보존)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전자기록물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