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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임차(賃借) 또는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수요기관의 범위)
제2장 공공조달 정책 기반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분과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제9조(조달통계의 작성)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3장 계약체결의 요청 및 계약방법의 특례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방법을 말한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제16조(카탈로그 계약)
제17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
제4장 대금 지급 등
제18조(대지급의 대상)
제19조(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제20조(수수료 결정 및 감면 등)
제21조(연체료) 법 제17조에 따른 연체료는 연체금액에 1천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2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5장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제23조(조달물자의 품질점검 비용)
제6장 조달사업의 공정성
제24조(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제25조(거래정지)
제26조(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
제7장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
제27조(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제29조(조달기업의 지원)
제30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제31조(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
제32조(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제33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
제34조(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제8장 비축사업
제35조(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제36조(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제한 등)
제37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제38조(장내파생상품거래) 조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제39조(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
제40조(민관 공동 비축협약 등)
제41조(비축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제42조(우선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2024.7.2>
제4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42조의3(공제조합의 등기)
제4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제42조의5(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의6(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42조의7(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제42조의8(지분의 양도 등)
제42조의9(공제조합의 지분취득)
제42조의10(책임준비금의 적립 등)
제42조의11(이익금 등의 처리)
제42조의12(공제조합의 회계)
제42조의13(공제조합의 감독)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제42조의14(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32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2조의15(조사 및 검사)
제10장 보칙 <개정 2024.7.2>
제4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2>
제45조(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조달물자를 도입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