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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2조(주류 제조의 면허)
제3조(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제4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제5조(공동면허)
제6조(주류 제조 위탁 신고)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제9조의2(임원의 범위) 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제10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제11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의 제조나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1조의2(면허등의 상속 제한 및 포기 시의 계속행위)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가 법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ㆍ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시의 계속행위)
제12조의2(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법 제14조의2제1항제8호 단서에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주류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제14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신청 등)
제15조(제조ㆍ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등의 통지)
제16조(직매장의 시설기준등)
제3장 주세의 보전
제17조(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국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세 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18조(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반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9조(주류 운반방법 등)
제20조(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을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할 때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제22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 생산량의 측정, 제조ㆍ운반 및 제조설비 등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의 제조설비ㆍ저장설비 또는 판매설비의 사용ㆍ양도ㆍ양수ㆍ임대ㆍ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24조(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주류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주류수입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5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제조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제26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제27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은 제28조 또는 「주세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에 따르지 않고는 구입ㆍ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제28조(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제29조(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
제30조(납세증명표지)
제31조(변경신고)
제32조(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제33조(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제34조(주류의 검정)
제35조(기기 등의 검정)
제36조(주류 등의 검사ㆍ승인)
제37조(제조방법 등의 승인)
제5장 보칙
제38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32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제40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42조(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6장 벌칙 <신설 2022.2.15>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