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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조달함에 있어서의 계약사무처리등에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7ㆍ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25.12.30>
제3조(적용범위)
제4조(추정가액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의 체결시 추정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호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액을 결정한다.
제5조(계약의 원칙)
제6조(입찰참가자격 및 심사등)
제7조(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의 공고)
제8조(지명경쟁의 공고등)
제9조(입찰설명서의 교부)
제10조(낙찰자등의 고시 및 통지등)
제11조(수의계약 사유)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ㆍ제5호, 동항제6호 가목(품질경영촉진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동항제7호 가목 내지 마목, 동항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수의계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삭제 <1996ㆍ12ㆍ31>
제13조(계약에 관한 기록)
제14조(이의처리)
제15조 삭제 <1996ㆍ12ㆍ31>
제16조 삭제 <1996ㆍ12ㆍ31>
제17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의 관계)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ㆍ7ㆍ6, 199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