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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
제5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제6조(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제7조(계약방법) 특정조달계약의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ㆍ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및 수의계약으로 구분한다.
제8조(사용언어)
제9조(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제10조(유자격자명부)
제11조(입찰공고)
제12조(입찰공고의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달계획공고)
제14조(기술규격)
제15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제16조(입찰서의 제출 및 접수)
제17조(낙찰자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제18조(지명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 및 지명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지명 및 통지)
제20조(지명경쟁입찰의 공고)
제21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심사등)
제22조(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수의계약)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8.27, 2008.2.29, 2015.7.13, 2025.12.30>
제23조의2(전자경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참가자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경매"라 한다)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전자경매 개시 전에 평가 기준 및 그에 따른 평가방법과 그 밖에 해당 전자경매의 수행에 관한 정보를 각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에 관한 기록)
제25조(계약실적보고)
제26조(이의신청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정에 위배된 사항을 말한다.
제27조 삭제 <2013.7.15>
제28조 삭제 <2013.7.15>
제29조 삭제 <2013.7.15>
제29조의2 삭제 <2013.7.15>
제30조 삭제 <2013.7.15>
제31조 삭제 <2013.7.15>
제32조 삭제 <2013.7.15>
제33조 삭제 <2013.7.15>
제34조 삭제 <2013.7.15>
제35조 삭제 <2013.7.15>
제36조 삭제 <2013.7.15>
제37조 삭제 <2013.7.15>
제38조 삭제 <2013.7.15>
제39조(시행령과의 관계)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은 특정조달계약에 관한 사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국제상관례의 적용등)
제41조(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제42조(「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의 협정가입국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하거나 제1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8, 2013.3.23, 2014.11.19, 2015.7.13, 2016.6.30, 2025.10.1, 2025.12.30>
제43조(「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제44조(「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제45조(「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제46조(「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