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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사업의 추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기본사업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6.25>
제5조 삭제 <2020.12.10>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제7조(원장 추천위원회 등)
제8조(원장의 임명 절차 착수 시기 관련 사유)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의2(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법 제12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평가등급 산정방식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1.7.20, 2025.7.29>
제8조의4(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제11조(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31일을 말한다.
제12조의2(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3(외부감사의 부담경감) 정부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에 대해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미 연구회가 연구기관에 대해 실시한 자체감사 사안에 관하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회의 자체감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연구회 정관 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제16조(연구회 이사의 추천)
제17조(연구회 감사의 추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8조(연구회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9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0조(연구기관의 평가)
제21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18.4.17>
제22조(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제23조(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제23조의2(대학원대학 참여기관의 자격 및 범위)
제23조의3(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지정절차)
제24조(대학원대학 운영규정) 법 제33조에 따라 대학원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연구기관(이하 "설립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2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대학원대학의 장)
제30조(대학원대학의 조직) 대학원대학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의 조직은 설립목적에 맞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대학원대학의 회계) 대학원대학에 속하는 회계는 설립연구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한다.
제32조(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지정) 설립연구기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 중에서 대학원대학의 운영지원에 관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연구회 및 설립연구기관은 대학원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제3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6.25>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