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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전담기관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0조(전담기관의 운영)
제11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4조(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제16조(현황조사)
제17조(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
제18조(민간과의 협력)
제19조(분쟁조정의 요청 및 처리기간)
제20조(분쟁의 조정)
제21조(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