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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제4조(양자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양자전략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양자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ㆍ검토 및 대응방안)
제11조(기술지도)
제12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13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성과평가)
제14조(표준화 추진)
제15조(창업 및 기업육성)
제16조(양자팹의 운영 지원)
제17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제18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제19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및 대학원을 말한다.
제20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1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제22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운영현황과 성과점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