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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7조(시범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조치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제10조(수요예보의 방법 등)
제11조(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절차)
제14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제15조의3(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의4(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5조의5(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0>
제15조의6(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절차 등)
제15조의7(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5조의8(보안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2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보안인증의 사후관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보안인증에 대하여 매 1년마다 해당 보안인증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제15조의9(인증평가 수수료)
제15조의10(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5조의11(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15조의12(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통지의 내용 및 방법)
제18조(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9조(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제20조(위임 및 위탁)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