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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제7조(결격사유 등)
제7조의2(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제7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8조(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9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10조(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제12조(「국유재산법」 등의 적용)
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제14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제14조의3(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제1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6조(출연금의 지급)
제17조(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
제18조(학생의 장학ㆍ복지)
제19조(자체재원의 확충)
제20조(부설학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