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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5조(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제3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등
제5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제8조(교원의 참여 비율 등)
제9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제12조(이의신청)
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13조(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제14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제15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
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설 2021.6.1>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7조(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19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연장기간)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또는 2년의 기간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의 내용, 규제특례의 효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지역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20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