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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 등의 공표)
제2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등)
제2조의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ㆍ운영 등)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제3조의2(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6조의2(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제출)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제9조(실태조사)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11조(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의2(소위원회)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제18조의2(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ㆍ운영)
제18조의3(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제24조(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27조(분쟁조정의 개시)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제3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9.12>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 삭제 <2021.3.2>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