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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지역별 기반 조성)
제2조(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2.4.19>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제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제5조의2(기본계획등의 변경)
제6조(기본계획등 추진실적의 평가)
제2장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 <개정 2014.11.19>
제7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2024.7.2>
제8조(위원회 위원)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13조(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수행)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기간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북한방문기간 동안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부의 지침을 요청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신임장 발급) 법 제15조에 따라 임명된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에게 신임장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통일부장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이 부서하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에는 통일부장관이 서명한다.
제16조(대북특별사절 등의 임기)
제17조(남북회담의 운영 등을 위한 협의)
제18조(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제19조(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
제4장 남북합의서의 공포 등
제20조(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제21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2조(남북합의서의 관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포된 남북합의서의 원본을 관리하되, 남북합의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