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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7.9>
제1조의3(세대의 단위)
제1조의4(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8.21, 2021.10.19, 2022.11.1, 2024.7.9, 2025.10.1, 2025.12.30>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소위원회)
제5조(회의)
제6조(의견청취 등)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제2조에 따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된다.
제8조(실무협의회)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보호신청사실 통보 등)
제11조의2(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등)
제12조(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2조의2(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
제12조의3(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호신청을 한 날로 한다)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6.2>
제12조의4(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의5(인권보호관)
제13조(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결과 통보)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5.25, 2021.10.19>
제15조(보호 결정 등)
제16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의 권리ㆍ의무 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제18조(보호의 재신청)
제19조 삭제 <2025.6.2>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발급)
제24조(협조요청 등)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 등)
제25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제26조(등록대장)
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제28조(자격 인정 절차)
제29조(보수교육등의 실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교육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교육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
제30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1조(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취소)
제32조(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제33조(직업지도)
제34조(고용촉진 지원)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제35조(취업 알선)
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35조의3(고용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명령)
제35조의4(영농 정착지원)
제35조의5(우선 구매)
제35조의6(창업지원) 법 제17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6조(공무원의 특별임용등)
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의2(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제38조(주거지원)
제38조의2(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제38조의3(주거 이전 지원)
제39조(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제40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
제41조(실태조사 등)
제41조의2(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제42조의2(해킹 등에 의한 신변위해 방지 조치)
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42조의4(종사자교육)
제4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2.13, 2017.7.26>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한다. <개정 2025.4.29>
제45조의2(학교등의 지원)
제46조(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제4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제47조의2(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등)
제47조의3(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예비학교는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47조의4(예비학교의 교원 임용 등)
제47조의5(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ㆍ매각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공유재산을 대부ㆍ매각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제47조의6(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험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47조의7(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제48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구성 등)
제48조의3(재단의 운영 등)
제48조의4(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30조제12항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이의신청)
제51조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