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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 제8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8>
제3조(등록기관의 지정요건)
제4조(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제5조(지정요건 변경)
제6조(전자선하증권의 발행)
제7조(용선계약과 전자선하증권) 법 제855조제1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은 선박소유자로 보고, 송하인은 용선자로 본다.
제8조(전자선하증권의 양도)
제9조(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의 변경)
제10조(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 인도 청구)
제11조(운송물의 인도와 전자선하증권의 상환)
제12조(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제13조(전자선하증권 등의 보존)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업무준칙에는 전자선하증권 및 그 발행ㆍ양도와 양수ㆍ전환ㆍ변경 등에 관련된 전자기록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보존하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 등)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법 또는 이 영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기술ㆍ재정 능력 및 시설과 장비의 안전 운영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지정의 취소)
제16조(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