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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방개혁 추진 실적 등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등의 보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일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합동작전능력의 강화 등)
제13조(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
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제15조(간부비율의 개편)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제17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제18조(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