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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제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상이ㆍ수배ㆍ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ㆍ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
제5조(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직원)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지원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지방서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
제10조(평균임금의 적용)
제11조(생활비 공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1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제13조(의료지원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향후치료비ㆍ간병비ㆍ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제14조(생활지원금)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제16조(재심사 요구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결정)
제18조(통지)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제20조의2(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 또는 배상 받은 금액을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지정ㆍ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제20조의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제22조(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광주광역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6.6.30>
제23조(지급시기)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제20조 및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고) 광주광역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6.6.30, 2020.11.24>
제25조 삭제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