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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제3조(실태조사)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5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제10조(전문인력의 실태조사)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제12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수리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에의 참여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