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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공청회등의 개최 등)
제5조(기초조사)
제6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