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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장의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신설 2023.3.21>
제3조의2(자료 제공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4조(소규모농가의 범위)
제5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제7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지급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3.21>
제8조(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제9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제13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14조(교육 이수)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16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체납가산금의 요율)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제20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제24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25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26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제27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8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축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29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30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제31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32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33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제34조(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35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농업인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6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은 농지 및 초지(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농지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이라도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부터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가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개정 2024.2.20>
제3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3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제39조(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제4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4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4절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개정 2023.3.21>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43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제44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제4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46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47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3.21>
제4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4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제50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5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제5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2조(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54조(실무위원회)
제55조(간사)
제56조(수당)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53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제57조(기금의 재원) 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제59조(기금의 결산보고)
제7장 보칙
제6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61조(지도 등)
제62조(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제6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