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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제3조(정책협의회의 운영)
제4조(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제6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성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보칙
제8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