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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25.10.1>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난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중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25>
제5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조 삭제 <2015.4.28>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8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5.4.28>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28>
제9조의2(기술안보센터의 지정)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 법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기술 선정)
제12조(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제13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4.28>
제13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제13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제13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제13조의5(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7.15>
제14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18>
제15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제16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제17조(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제18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등의 통보 등)
제18조의2(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면제)
제18조의3(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제18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제18조의5(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제18조의6(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제18조의7(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
제18조의8(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제18조의9(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개선권고 등)
제19조의2(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4조제12호에서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개정 2025.7.15>
제19조의3(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
제20조(산업기술 침해신고)
제21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제22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23조(국제협력사업)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4.28>
제24조(산업기술보호교육의 실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15.4.28, 2025.10.1>
제25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26조(산업기술보호 포상)
제27조(신변보호 등의 요청)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변보호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변보호등요청서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신변보호등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8조(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0조(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제31조(분쟁의 조정방법)
제32조(의견청취의 절차)
제33조(조정조서)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4조(수수료)
제35조(분쟁조정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의2(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법 제34조제10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7.15>